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전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 가족과 친구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최 판사는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급식카드를 임의발급해 총 1억4천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