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해상과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선원 등 121명을 검거하고 이중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 원료인 양귀비 6천106주를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원 A씨는 올해 1∼3월 전남 목포·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업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며 해경에 진술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안산에 있는 섬 텃밭에서 양귀비 610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B(5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