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반도체 사업장 대상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과 관련, 관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은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 지원제도, 반도체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재량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주요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체는 유선(031-231-7870)로 문의하거나 사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팩스(0505-130-0085)로 보내면 된다.
황종철 지청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해당 업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