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승무사원들이 속속 적발되면서 운행 전 업계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주측정 검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광주, 경남은 물론 지난 5일에는 성남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상태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40여 명을 태운 뒤 경북 영덕군으로 출발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적발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1천411건, 2018년 1천35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597건이 발생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7월 한 달간 106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0건이 줄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승무사원들에 대해서도 운행 전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 수치에 따라 해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객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음주 여부 검사 자체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30·남)씨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곳곳에서 이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출근 후 음주측정기를 통해 승무사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일정 수치가 넘게 측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말서·정직·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사실이 입력되면 평생 기록에 남고 타 업체 입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무사원들 역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택시는 버스에 비해 입출고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수치 검사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납금을 입금하는 ATM기에 지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음주 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는 물론 행패를 부리던 주취자들도 많이 줄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