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5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과장이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장학금과 학점 관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내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B(18)양 등 여제자 4명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