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명목, 돈받은 50대 구속

2004.05.31 10:02:00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31일 아는 검찰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모 택시회사 관리부장 유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초 정모(41)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해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아는 검찰공무원에게 청탁,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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