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종업원 개인정보 제공, 경관 파면

2004.05.31 10:03:00

성남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피해여성의 증언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A경사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중징계 통보를 해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A경사가 친구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여종업원들의 기소중지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단속정보 사전유출 등 업주와 다른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A경사는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지난달 17일 "성남 중동의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변태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여성 A씨는 "경찰관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해야했다"고 증언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수현 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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