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 유사강간후 목 졸라 살해

2019.08.15 19:56:53 19면

훔친 돈으로 성매매 40대 무기징역
고양지원 “극악무도한 범죄”
전자발찌 30년간 부착 판결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0만 원을 훔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매매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인근 여관에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했으며,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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