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전체 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9.08.18 20:07:06 6면

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남동산단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산단 전체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남동산단 내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 산단 입주 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입주지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