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남동산단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산단 전체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남동산단 내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 산단 입주 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계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입주지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