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억 횡령 30대, 항소심도 징역6년

2019.08.20 20:30:56 19면

法 “1100차례 빼내 죄질 안 좋아”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거의 10년에 걸쳐 24억 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경리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3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약 9년간 1천100여 차례에 걸쳐 24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회사를 위해 쓴 돈 등을 제외한 총 24억4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