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모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한 뒤 국내 유명 난방필름업체 상표를 도용해 신소재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해경은 A씨가 중국 한 수입업체와 공모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t을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가 만든 난방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