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TG 도로점거 주민 5명 영장

2004.06.01 00:00:00

분당경찰서는 1일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톨게이트) 입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로 전국철거민협의회장 이모(4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점거농성에 참가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3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전국 개발지역 주민 재산.주거권 촉구대회를 마치고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 입구에 내려 20여분간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와 인근 지방도가 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경찰이 도로에서 농성을 벌인 주민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집회를 주최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회를 마친 뒤 지방에서 온 회원들이 판교나들목 입구에서 판교주민들을 내려주다가 연행됐다"면서 "이번 사태는 대화요구를 거부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연행회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수현 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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