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구속

2004.06.01 00:00:00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이 1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홍식)는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 의원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
선거법위반으로 17대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세번째가 된다.
의정부지법 부상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 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천100여만원 어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김씨가 관례적으로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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