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화성시 소재의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공부하던 여학생 B씨 옆에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습하던 여학생 C씨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