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9천49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천32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7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501명에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