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장대호 구속 기소

2019.09.10 20:30:45 19면

檢, 사체유기 영상 복원 범행입증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김관정 지청장)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장대호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후 모텔 폐쇄회로(CC) TV 영상을 3차례 지웠지만,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사체유기 관련 영상(사체를 넣은 가방을 메고 모텔을 나가는 모습)을 추가 복원, 사체유기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결국 지난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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