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6개월刑에 유족 울면서 항의

2019.09.25 20:26:19 19면

法, 축구클럽 차량사고 코치 선고
판사에 “그따위 반성문을 인정”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울면서 판사에게 항의한 뒤 법정을 나갔고,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도 법정 밖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내 울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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