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경공사때 지역화훼 최대 50% 사용

2019.09.25 20:47:30 9면

화훼산업활성화 조례 시의회 통과

과천시가 조경공사를 발주할 경우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 안이 통과돼 관내 화훼업체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2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류종우 의원이 제239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류 의원은 조례 안을 통해 시가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토록 했다.

류종우 의원은 “과천시 관내는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관 내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했다”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관내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속해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제정된 법률로 시행은 2020년 8월이고 현재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 중으로 과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과천시에서 건축물을 신축, 건축할 경우 조경에 사용되는 식재(화초류나 교목 등)의 최대 50%까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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