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지역 표시 ×

2019.09.26 19:49:38 7면

해경, 내달부터 숫자로 표기

오는 10월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서 지역 표시가 사라진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발급지역을 숫자로 변경하기 위해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는 면허증에 표시된 발급지역이 출신지로 여겨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지역 차별의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면허 갱신자(7년)를 대상으로 발급지 정보 대신 숫자가 표기된 면허증이 발급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동호회원 사이에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리한 조종면허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