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서 소란 부리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형

2019.09.26 19:51:24

사우나 여탕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화장실 용변 칸과 수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른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