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유발 집단폭행 주범

2019.09.26 20:37:56 19면

2심 장기 6년∼단기 3년6월로 감형
法, 피해자 어머니 요청 반영
나머지 3명은 1심과 같은 형량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사실상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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