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시민 삶의 질 증진 조례 제정

2019.09.30 19:53:37 8면

75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역화폐
장애인, 시민회관이용료 감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추진나서

과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과천시가 발의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곧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과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년 이상 과천에 거주해 온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에게 매월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과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려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간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를 중복 가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했고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박종락 의원 대표발의)는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지원 확대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5명에서 3명 이하로 축소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류종우 의원 대표발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 화훼산업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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