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사 위법" 소송 제기

2004.06.03 00:00:00

<속보>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4월 단행된 인천시의 인사에 반발, 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사발령 결정취소를 요구하는 소(訴)를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소장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이뤄진 인천시와 군·구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발령은 소속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인사교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안건을 처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인사발령 취소청구 소송은 인사 혁신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것"이라며 "위법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27일 일반직 공무원 26명에 대한 시, 군·구 전입·전출 인사를 단행했으며 노조는 부당인사 철회와 상설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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