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세이프존 설치 의무화 파주시, 건축위 심의 아파트 적용

2019.10.15 20:09:51 9면

파주시가 단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세이프존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세이프존을 의무화하는 등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단지 내 출입구 주변 아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 등 세이프존을 설치해 통학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는 소방 등 비상차량 이동을 제외한 지상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토록 해 택배차량 등 지상주차장 통행으로 인한 보행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세대 내 시청이 가능토록 해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 낯선 외부인 접근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가 위치할 경우 단지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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