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 노인 사회 활동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행 장려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월 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한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사회활동 장려금으로 월 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과천시는 최근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장려금 신청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지급되며, 10월 신청분은 11월 치와 함께 지급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