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 65% 지원 팔걷은 성남시

2019.10.30 20:39:00 8면

내달 25일부터 ‘택시바우처’ 시행
택시업계·신한카드와 업무협약

 

 

 

성남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30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성남시조합,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신한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된다.

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인 ‘장애인 복지콜택시’ 80대를 운영 중인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컸다”며 “택시바우처 제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콜택시의 경우 기본요금(거리 10㎞)이 1천500원으로 책정되는 등 택시바우처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복지콜택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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