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세 납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지난해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