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이사장 "건강할 때 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써야"

2019.11.13 19:41:09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이어 “대부분 임종 직전에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 못 할 수도 있다”면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 63.7%(약 27만명)가 건보공단을 찾아서 상담받고 등록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