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 “청년 기준 만 18세로”

2019.11.13 19:53:35 18면

‘청년기본법안’ 하향조정 요구
“고졸 취업 사회적 안전망 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며 국회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셨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3일 ‘청년기본법안’에 명시된 청년의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정에 대한 지원을 주 골자로 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 법안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명시하면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했다.

특성화고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며 “고졸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만 18세로 청년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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