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삐걱’… 진통 예고

2019.11.18 20:42:15 1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유예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특별연장 근로 인가 요건 완화
노동계 “총파업 투쟁 준비”
경영계 “미봉책 불과” 불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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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날 발표에 노동계는 “노동 절망으로 총파업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영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으로 시행을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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