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무원 비밀엄수 규정 강화

2004.06.07 00:00:00

양주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 또는 사업 집행과 관련, 공개시 사업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반한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고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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