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임금 1억 떼먹은 건축업자 구속

2019.11.25 20:13:58 18면

경기노동지청 “끝까지 추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축업자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6년~2017년 하남시와 인천, 서울 등의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억500만원, 피해자는 57명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는 노동부의 수사망을 피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경기노동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최근 윤씨를 어머니 집 인근에서 붙잡았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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