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19.12.02 20:58:09 19면

30대, DVD방 데려가 범행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2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A(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의 한 DVD방에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피해여성은 “A씨를 찾으러 가서 피해사실을 주장하자 A씨가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여성도 신고를 취소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한다”며 “증거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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