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9.12.03 20:15:19 18면

법원, 보석 신청 기각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4일까지로 연장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