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본회의 개회…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2019.12.09 20:07:00 7면

 

 

 

인천 남동구의회는 9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제명을 수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했다.

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시켰으며,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도 신설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범위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밖에도 201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8천916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