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9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제명을 수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했다.
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시켰으며,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도 신설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범위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밖에도 201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8천916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