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차량 신호등에 ‘꽝’

2019.12.11 20:26:40 19면

차문 잡은 단속 경찰관 끌고가
면허취소 알코올 농도 20대 검거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평택시 비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대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40m가량 차를 몰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 문을 잡고 매달린 경찰관 B씨가 손바닥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