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평택시 비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대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40m가량 차를 몰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 문을 잡고 매달린 경찰관 B씨가 손바닥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4%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