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에 데이트 폭력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19.12.15 18:54:55

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김종범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