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대한항공 등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2019.12.17 20:33:44 18면

기관·민간기업 459곳 명단 공개
작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미흡
김포우리병원 등 모범사례 선정

고려개발(주), (주)대한항공, 코오롱생명과학(주), 경희대학교 등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들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해 명단 공개가 예고된 1천167곳 중 지난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로, 민간기업은 총 439곳이며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6곳도 포함됐다.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GS의 ㈜GS엔텍, 자이에너지운영, LG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이엔티(주) 등은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받았다.

1천인 이상 기업이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곳, 1천인 미만 500인 이상이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곳,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이 경희대 등 202곳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총 20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상시 300인 이상)은 각각 2.56%,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작년보다 57곳 많았으나 각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나서면서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작년보다 146곳 줄었다.

김포우리병원, ㈜보령제약 등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업종의 편견을 깨고 쟝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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