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제도적 보호망 ‘구멍’

2019.12.18 20:22:00 18면

중도입국자 다문화 학생들
학적 없다는 이유로 보호 못받아
개인보험 가입 요구 등 차별도

15시간 미만 비효율적 교육 우려
적응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도교육청 “예산 등 다양한 지원
공교육 입문할 수 있도록 최선”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공교육 입문 준비 과정으로 설치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가 정작 정규 학적이 없다는 이유로 수강중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보호에 제한적이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7억여원을 투입해 도내 25곳의 학교에서 25학급의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시행, 총 240시간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다문화학생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학교의 적정 학년에 배치해 정식 학생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에서 교육받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야외 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각자 개인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정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빈번한 전출입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수업을 운영하는 수준이어서 비효율적인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실제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중인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생의 정식 학생이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 중인 B중학교 관계자는 “배움의 시기에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듬성듬성 구성된 시간표로 한국에서의 적응과 교육을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학생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적이 없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제도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입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다문화 특별학급은 31교에서 36개 학급이 있으며, 다문화 중점학교는 초등학교 23교·중학교 6교·고등학교 1교 등 총 30교가 있으며, 지난해 120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통해 학적 취득에 이어 올해는 139명의 학생들이 학적을 취득해 공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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