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장단 단체협약안 반발

2004.06.09 00:00:00

인천시내 일반계고교 교장들이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의 일부 단체협약안에 반발,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의 일반계고교 협동장학 협의회(회장 박종식) 회장단은 9일 "인천시교육청이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추가지침'(5월 25일)이란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이날 인천시교육청의 추가지침에 대해 학교장들의 입장을 밝히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보충학습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의 자율 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및 제한된 보충학습 시간 등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학생의 의견은 배제한 채 '단체교섭 협상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은 학교장의 자율 책임 경영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이 보충학습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가하면, 받은 적이 없는 관리수당을 지급해 온 것처럼 한 단체협약안은 학교장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장학 협의회 박회장은 "타 시도의 경우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시 학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부 교원 단체와의 협상 내용을 지침으로 시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중·고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시 등을 골자로 한 추가지침을 중·고교에 시달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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