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헌재 각하… 할머니들 “답답”

2019.12.29 19:50:46 18면

“후대 위해 日 공식사죄 받아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를 각하 결정한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29일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 강일출(91) 할머니와 이옥선(92) 할머니가 참여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사람 돈을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며 “기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할 줄 몰랐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할머니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100억)을 한국이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은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각하 결정은 아쉽지만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등 헌재 결정에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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