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사고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2004.06.10 00:00:00

수원지법 민사1단독 장순욱 판사는 10일 미군의 공무 중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공판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2천99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미행정협정은 공무 중인 미군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정부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02년 미군 제2사단 소속 제프리 앨런 장병이 미군 화물차량을 몰고가다 동두천시 지행동 길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받아 승객 1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천996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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