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 입법예고

2020.01.09 19:05:43 7면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사회재난 구호·복구지원 신설
구의회 심의 거쳐 공포 예정

인천 남동구는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 내용 중에는 개별 조례로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도 새롭게 신설된다.

조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 공모 등의 우수 참여자나 입상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난안전에 대한 구민 참여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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