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강요 20대 집유형

2020.01.13 20:29:44 19면

법원 “강제 추행 등 죄질 불량”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8년 8월 후임인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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