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범죄 즉결심판 제도 운영

2020.01.15 20:10:41 8면

학계·법조계 인사 4명 위촉

평택해양경찰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난 가능성이 적고 피해 정도가 낮은 경미범죄를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들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통해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해경은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했다.

그 중 외부 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 법조계 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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