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2020.01.16 20:12:00 18면

경기남부청, 내일부터 63곳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원 지동시장, 용인 중앙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분당 돌고래시장 등 13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개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주차 문제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용시간, 구간을 제외한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진된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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