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첫공판.. 혐의 부인

2004.06.11 00: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강 의원은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지 등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참기름 선물세트 등 1천여만원 어치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 "추석선물의 경우 함께 기소된 김모(37)씨로부터 사전보고를 받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포를 지시했지만 설 명절의 경우 절대 배포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또 관내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인 '우리사랑'을 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봉사단체인 우리사랑에 개인적으로 대표 명의만 빌려줬으며 나와 관련된 사조직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변호인 심문으로 진행된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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