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국 방문자 입영 연기 가능"…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

2020.01.28 20:10:17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영연기 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다.

병무청은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입영을 직권 연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도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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