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산동과 장암동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고산동 빼벌마을 5만4천㎡와 장암동 하촌마을 8만8천㎡다.
두 지역은 의정부시의 진입관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슬럼화 됐다. 또한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보수의 경우에도 매번 개별적으로 군 동의를 받아 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번 제한 완화로 16m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주택·공작물 신축·증축, 조림·벌목, 토지 개간·지형 변경, 광물·토석·토사 채취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4.5∼8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담당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의정부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근 시 균형개발과장은 “당정협의회 결과 7천709만㎢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시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