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만10~만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돼 있으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11세인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구리시내 조부모의 아파트단지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